[제보는MBC] 홍천 돼지농장 분뇨 무단 배출..농장주 고발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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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사회/교육

[제보는MBC] 홍천 돼지농장 분뇨 무단 배출..농장주 고발

◀ 앵 커 ▶


제보는 MBC입니다.


홍천에서 돼지 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한 농장주가 적발됐습니다. 


돼지 2천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홍천군은 일주일 동안이나 분뇨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도랑에서 분뇨가 흐르고 있습니다. 


배수로에서 나온 구정물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하천은 홍천강과 연결됩니다.


하천 옆에 있는 양돈농가에서

정화하지 않은 분뇨를 

불법으로 버린 겁니다. 


◀ st-up ▶

돼지 농장 옆에 있는 도랑입니다. 

아직도 치우지 못한 분뇨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 기르는 돼지는 1천 9백 마리. 


하루 6톤이 넘는 분뇨가 나오는데, 

마을 주민들은 일주일 전인 지난 18일

악취와 함께 분뇨가 배출되는 것을 

처음 목격했습니다. 


◀ INT ▶ 박춘식 / 홍천군 남면

“(당시 분뇨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경찰도 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보고 잠가서..”


농장주는 분뇨가 실수로 배출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홍천군은 

2시간 정도 분뇨 배출 지시를 받았다는 

직원의 진술로 미뤄,

농장이 의도적으로 분뇨를 배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점검 당시, 농장 내부에 있던 

분뇨 정화시설도 가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INT ▶ 조상위 / 홍천군청 가축분뇨관리TF팀장

“처리 시설을 거치지 않고 방류, 

배출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직원이 2시간 정도 얘기했지만 

계속적으로 연속된 건지 

이런 부분은 (추후에) 따져 봐야하고..”

 

관련 법에 따라 

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천군은 하천에서 시료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하고,

배출량이 나오는 대로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농장주와 직원을 고발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송미입니다. (영상취재: 이인환)


◀ END ▶


#돼지 #분뇨 #무단방류 #강원도 #홍천



이송미
사건사고/문화/병의원/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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