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자전거 음주운전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도내에서 단속된 자전거 음주운전은 총 51건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신설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경찰은 2018년 9월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올 1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