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MBC가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
선거 보전 비용 '먹튀' 행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도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다시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이렇게 사라진 국민 세금이
무려 90억 원이 넘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7년 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기찬 강원도의원.
선거 보전 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올해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했습니다.
그동안 소득이 정말 없었는 지
선관위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스포츠산업협회 지역발전위원장이라
돼 있지만 소득이 없는 봉사활동이라 했습니다.
2014년 출마 당시엔
양구발전연구원장이라고 제출했는데
직원도 1명 없었고,
이 연구원이라는 곳은 올해 지방선거
선거사무실로 쓰였습니다.
◀SYN▶ 이기찬 /강원도의원 (올해 지방선거 전)
"명함만 있는 조직이고 그걸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조직이 아니예요. 한 것도 없고...
(그럼 왜 만드셨는지?) 금방 얘기했잖아요.
명함용으로 만들었다고..."
그런데 올해 3선 도의원으로 당선됐고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부의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SYN▶ 이기찬 /강원도의원 (올해 지방선거 후)
"(양구) 군민의 지지로, 또한 선택해주신 도민들의 뜻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분명히 배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찬 의원이 국고로 돌려놔야 할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 5천여 만 원.
선관위는 세무서의 채권압류 조치를 통해
올해 선거 보전 비용과 기탁금을 합쳐
2천 9백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남은 금액은 의원 세비에서 징수하기로 하고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세비의 2분의 1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채권이 얽혀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게 됐습니다.
[브릿지] 이렇게 한 번 미납한
선거비용은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반환하지 않은 국민 세금은
해가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뒤
당선이 무효가 됐어도,
[CG] 기탁금과 선거비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가
최근 10년 간 64건, 액수로는 9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12건에
12억 3천만 원, 지방 선거 후보자가 52건에
80억 4천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앙선관위가 이들 정치인에게
99억 3천만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지만,
실제 반환액은 7%인 6억 6천만원에 그쳤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출마를 못하게 하고
선거 보전 비용도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INT▶ 허영 /국회의원
"이번 정기국회 때 심사가 되고 통과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는 통과될 수 있게끔 노력해나갈 생각입니다."
정치인들의 부도덕한 윤리와
법적 미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선거비는 국민 세금으로 계속 나가고
체납자 신분의 정치인이
정치 무대로 복귀하는 악순환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영상취재: 최정현, 이인환 /그래픽: 김지훈, 김소희)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