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내년 총선 때 강원 지방의원 4명 재·보궐 선거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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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내년 총선 때 강원 지방의원 4명 재·보궐 선거

◀ 앵 커 ▶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내일(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요,

 내년 총선 때는 지방자치단체 재·보궐 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당선됐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직을 상실한 지방의원이

강원도에만 4명입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강원도에서는 3개 시군에서

지방의원 4명에 대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집니다.


 특히, 양구 유권자들은

두 명의 지방의원을 다시 뽑아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도의원이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양구군 나 선거구

박귀남 전 군의원은

지난달 벌금 2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양양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의성 전 군의원에 대한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벌금 5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선거 기탁금과 보전 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동해에서는 최명관 전 시의원이

지난 9월 별세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 때

재·보궐 선거까지 치러야 하는

강원도 유권자들은 투표 용지가

최대 4장으로 늘어납니다.


◀ INT ▶ 이우용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공보팀장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까지 총 2장이 있고,

재·보궐 선거의 경우

재·보궐 선거 의원 수에 따라

투표 용지가 추가로 배부됩니다."


 같은 날 선거가 실시되지만,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 기간은

국회의원 등록 기간과 다릅니다.


 도의원과 시의원으로 출마할 경우

오는 29일부터,

군의원은 내년 1월 28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비후보 등록 기간이 속속 시작되면서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인환)

◀ END ▶

#국회의원 #선거 #재선거 #보궐선거 #예비후보






















허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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