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내일(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요,
내년 총선 때는 지방자치단체 재·보궐 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당선됐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직을 상실한 지방의원이
강원도에만 4명입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강원도에서는 3개 시군에서
지방의원 4명에 대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집니다.
특히, 양구 유권자들은
두 명의 지방의원을 다시 뽑아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도의원이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양구군 나 선거구
박귀남 전 군의원은
지난달 벌금 2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양양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의성 전 군의원에 대한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벌금 5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선거 기탁금과 보전 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동해에서는 최명관 전 시의원이
지난 9월 별세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 때
재·보궐 선거까지 치러야 하는
강원도 유권자들은 투표 용지가
최대 4장으로 늘어납니다.
◀ INT ▶ 이우용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공보팀장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까지 총 2장이 있고,
재·보궐 선거의 경우
재·보궐 선거 의원 수에 따라
투표 용지가 추가로 배부됩니다."
같은 날 선거가 실시되지만,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 기간은
국회의원 등록 기간과 다릅니다.
도의원과 시의원으로 출마할 경우
오는 29일부터,
군의원은 내년 1월 28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비후보 등록 기간이 속속 시작되면서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인환)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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