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금은방 강도 혐의 40대, 1심 판결에 항소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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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금은방 강도 혐의 40대, 1심 판결에 항소

 춘천의 한 금은방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 남성은 

어제 춘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1일 

춘천시 운교동의 한 금은방에서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송미
사건사고/문화/병의원/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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