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의 한 금은방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 남성은
어제 춘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1일
춘천시 운교동의 한 금은방에서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