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강원교육청, 전교조에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 반발 ::::: 기사
본문 바로가기

[리포트] 강원교육청, 전교조에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 반발

◀ 앵 커 ▶


 강원도교육청이 

전임 교육감 시절 전교조 강원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을 노조에 통보했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 단체협약이

교육청 정책과 학교 현장의 권한을 

제한해 왔다는 입장인데요.


 전교조는 강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강원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의 제3차 본교섭.


 시작하자마자 고성이 오갑니다.


◀ SYNC ▶

"일상이 이렇게 폭력화된 현실을 개탄하면서.."

("뭐가 폭력적입니까!)

오늘 아침 행태가 폭력적인 거예요!"


 교섭 내용은 꺼내지도 못한 채

도교육청 위원들이 자리를 떴습니다.


◀ st-up ▶

"양측이 설전을 벌이던 중 신경호 교육감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교섭은 시작한 지

5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도교육청이 전교조에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을

통보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이 협약은 민병희 전 교육감 시절인

2021년 체결됐습니다.


 신경호 교육감 취임 이후인 지난해 6월, 

도교육청이 전교조에 갱신을 요구하고 

10차례나 협의했지만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 교육감은 이 단체협약이

교육청 정책과 학교 현장의 권한까지 

제한하고 있다며 효력 상실을 선언했습니다.


 효력 상실 시점은 관계 법에 따라

작년 10월 15일부터라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단체협약에 명시돼 있던

초등학생 진단평가와 일제 고사,

토요일 방과 후 교실 금지 조항 등은

구속력을 잃게 됐습니다.


◀ INT ▶ 신경호 / 강원도교육감

"도민의 선택으로 도민의 뜻에 따라 실행하려는 교육정책이 전교조강원지부 단체협약 430개 조항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전교조는 일방적인 단협 파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삭제를 요구하는 조항 대부분이

임금과 근무 조건, 복리후생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 INT ▶ 진수영 / 전교조 강원지부장

"이미 단체협약에 대한 실무교섭 중에

기존의 단체협약은 유효하며 존중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와서 사후에 실효 선언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권한 침해는 안 된다는 강원교육청과

교육 자율성을 제한했다는 전교조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앞으로 단체교섭이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도균입니다.

김도균
춘천MBC 김도균기자입니다. 경제와 체육, 인제군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카톡 뉴스제보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홍천군청  춘천시 

 

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