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퇴직 후에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공백자를 위해
정부가 약속한 '퇴직자 재채용'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2020 정부교섭 추진협의회에서
연금 소득공백 대응 방안으로
‘퇴직자 재채용’을 약속했지만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며,
2032년까지 10만 3천여 명의 공무원이
소득 공백의 고통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연금 수령시기는 퇴직연도에 따라
만 60세에서 65세까지 늦춰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