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이 이달 말까지 철원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를 단속합니다.
물건을 팔지 않고 상품권을 받거나
가맹점에서 상품권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부당 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