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금은방에서 강도 상해를 저지른
42살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춘천의 한 금은방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강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품을 숨긴 장소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