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금은방 강도상해 40대에 징역 6년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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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금은방 강도상해 40대에 징역 6년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금은방에서 강도 상해를 저지른 

42살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춘천의 한 금은방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강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품을 숨긴 장소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나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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