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50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했습니다.
명단에는 체납자 이름과 법인명,
주소와 체납액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모두 107억 원입니다.
강원도는 은닉재산 조사, 출국 금지,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