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농가의 필요에 따라
1개월부터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가는 근로자와 합의한 뒤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