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 당시 양구군청에
무장 군인들이 출입한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양구군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서흥원 군수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서 군수는
계엄 당시 군 병력 진입은
경계태세 2급 발령에 따른
군경 합동 상황실 준비 과정이고
강압이나 위협 등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군의원들은
서 군수가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왜 군인들이 비무장 상태였다고
잘못 말했는지 따져물었고,
이에 대해 서 군수는 실언했다며 사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