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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다면평가 허위사실 유포" 원주시장 추가 고소

앵 커 

 원주시 공무원들의 다면평가 폐지를 두고

시와 공무원 노조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노조측은 지난해 원강수 원주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다면평가가 인사기준이 아니'라고 한 발언을

문제삼아 추가 고소했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리포트

 공무원 근무성적을 낼 때

상급자 뿐 아니라 동료, 부하의 평가까지

반영하는 다면평가.


원주시가 10년 간 적용하던 다면평가를

유예기간 없이 폐지하자,


공무원노조는 원강수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대해 원 시장은 행정국장을 통해

"다면평가는 인사기준이 아닌데도

노조가 오인해 생긴 일"이라며,


폐지시 1년 유예기간을 둬야한다는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강지원 원주시 행정국장]

"도 감사위 지적사항을 볼 때 (다면평가

제도는) 임용령에 따라 변경예고를 하고

1년 이후 시행해야 하는 인사기준이 명백히

아닙니다"


하지만 노조는 

"지난 10년간 다면평가가 인사기준으로 

적용됐는데도 시장과 행정국장이 거짓을 

유포하고,


"노조가 오인했다고 치부하는 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

"그날(작년 7월) 기자회견에서 다면평가가

인사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허위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이게 불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고소하게 됐습니다"

 

원주시는 민선 8기 초반까지도

다면평가를 인사기준으로 본 건지

상세 조항을 변경할 때마다 1년 유예를 

뒀습니다.


또 2023년 다면평가를 폐지하고도,

아직 인사 규칙에 "다면평가를 승진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고 남겨 놨습니다.


'다면평가는 원주시의 인사기준으로

적용돼 왔다'던 강원도 감사 지적을 재심

청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원주시입니다.


[ 정지욱 노조 자문변호사]

"(강원도 감사 재심청구 없이) 이제와서 

'다면평가는 인사기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정반대의 사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CG.이에대해 원주시는

"판례상 인사기준이 될 수 없는

다면평가를 노조가 인사기준으로 오인한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생각이 다른 동료들을 행정절차가 아닌

사법영역에서까지 다투게 해 안타깝지만

이제는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영상취재/박영현


*이 기사는 원주MBC에서 제작했습니다. 

황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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