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원주시 공무원들의 다면평가 폐지를 두고
시와 공무원 노조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노조측은 지난해 원강수 원주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다면평가가 인사기준이 아니'라고 한 발언을
문제삼아 추가 고소했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리포트
공무원 근무성적을 낼 때
상급자 뿐 아니라 동료, 부하의 평가까지
반영하는 다면평가.
원주시가 10년 간 적용하던 다면평가를
유예기간 없이 폐지하자,
공무원노조는 원강수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대해 원 시장은 행정국장을 통해
"다면평가는 인사기준이 아닌데도
노조가 오인해 생긴 일"이라며,
폐지시 1년 유예기간을 둬야한다는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강지원 원주시 행정국장]
"도 감사위 지적사항을 볼 때 (다면평가
제도는) 임용령에 따라 변경예고를 하고
1년 이후 시행해야 하는 인사기준이 명백히
아닙니다"
하지만 노조는
"지난 10년간 다면평가가 인사기준으로
적용됐는데도 시장과 행정국장이 거짓을
유포하고,
"노조가 오인했다고 치부하는 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
"그날(작년 7월) 기자회견에서 다면평가가
인사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허위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이게 불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고소하게 됐습니다"
원주시는 민선 8기 초반까지도
다면평가를 인사기준으로 본 건지
상세 조항을 변경할 때마다 1년 유예를
뒀습니다.
또 2023년 다면평가를 폐지하고도,
아직 인사 규칙에 "다면평가를 승진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고 남겨 놨습니다.
'다면평가는 원주시의 인사기준으로
적용돼 왔다'던 강원도 감사 지적을 재심
청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원주시입니다.
[ 정지욱 노조 자문변호사]
"(강원도 감사 재심청구 없이) 이제와서
'다면평가는 인사기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정반대의 사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CG.이에대해 원주시는
"판례상 인사기준이 될 수 없는
다면평가를 노조가 인사기준으로 오인한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생각이 다른 동료들을 행정절차가 아닌
사법영역에서까지 다투게 해 안타깝지만
이제는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영상취재/박영현
*이 기사는 원주MBC에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