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가족의 날' 제정 내용이 담긴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기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정하고,
군인 가족 격려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담았습니다.
또, 군인 자녀들을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군인과
군인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