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가족의 날' 제정 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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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가족의 날' 제정 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군인 가족의 날' 제정 내용이 담긴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기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정하고, 

군인 가족 격려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담았습니다.


 또, 군인 자녀들을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군인과 

군인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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