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강릉의 한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입주가 시작되고 1년 만에 임대료 인상이 추진돼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세대는 입주하고 수개월 만에
보증금 인상이 통보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입주가 시작된
414세대 규모 민간 임대아파트입니다.
10년간 전세로 살고 이후에 감정 평가에 따라
분양되는 조건으로
면적, 층별로 최저 1억 7천여만 원부터
최고 2억 6천여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업자가
3.7%의 임대보증금 인상안을 통보하면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년마다 재계약이 이뤄지는 줄 알았는데,
최초 입주 개시 1년 만에, 입주가 늦은 세대는
몇 달만에 인상 통보를 받은 겁니다.
◀ SYNC ▶ [주민]
"저희같은 경우는 실입주가 4월이거든요. 근데 11월이면 지금 1년이 도래하지도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무조건 내야한다..."
한 노부부는 10년간 살 수 있다는 말만 듣고
전재산을 털어 입주했다며
막막함을 호소합니다.
◀ SYNC ▶ [김춘자 /주민]
"이거 대출을 얻어서 해야 된다는데 대출을 어떻게 얻어 노인네들이 기초연금 받아 가지고 겨우 사는데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사업자측은 1년 이내
임대료를 증액하지 못한다는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항을
1년이 지났으니
증액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계약서에도 1년 마다 올릴수 있다는 특약을
넣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반대 의견이 많아 임차인 대표 등과
이번주 중 간담회를 열고
최종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도 안된 세대는 다시 검토해
개별 안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SYNC ▶ [시행사 관계자]
"만약에 5월달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인상 시점은 다시 안내를 드릴 거예요."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분쟁 등 조정 신청을 접수해
60일 이내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기한인
2년을 적용받고 임대료 상승도 2년 단위로
5% 이내 증액 제한을 받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박은지입니다. (영상취재:김종윤)
◀ END ▶
* 이 기사는 MBC강원영동에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