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3년짜리 비자를 받고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몇 달 만에 사업장을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일부러 태업을
하고 사업주에게 이직 동의를 얻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유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횡성의 한 비닐하우스.
인부들이 방울토마토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모두 외국인 노동자들인데,
3달 전만 해도 5명이 더 있었습니다.
5명은 비전문취업비자 일명 E-9 비자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는데,
기본 체류 기간 3년의 10분의 1도 채우지 않고
사업장을 떠났습니다.
돈을 더 많이 주거나, 근로 조건이 더 좋은
사업장을 찾겠다는 이유였습니다.
E-9 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주 동의를 받으면,
3년 동안 사업장을 최대 3번 옮길 수 있는데,
대부분 일부러 태업을 해 동의를 받아갑니다.
◀ SYNC ▶농장주
"자기가 나태의 증거를 고용주 눈에 보이게끔 행동을 합니다. 그런 친구들 때문에 한두 사람 때문에 다른 친구들까지 똑같이 그래버리니까 결국에는 참다 참다 안 되니까 사인을(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장 변경 허가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겐 법적으로 90일이라는 구직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 구직은 미뤄두고
돈을 많이 주는 용역 업체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 SYNC ▶농장주
"용역 업체를 통해서 일당을 받고 일을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을 놓고 따졌을 때는 이 친구들이 하루에 2~3만 원가량 더 벌어요.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을(업체를 통한 구인) 했고"
인력이 부족해진 농가에선
용역업체를 통해 다시 인력을 충당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취업활동 기간 동안
비자 발급 목적에 맞지 않는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지만,
당국은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SYNC ▶고용노동부 관계자
"(이렇게 몰래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나요?) 그거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희가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외국인도 있을 수도 있겠죠. 저도 그거는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3명은 첫 직장 근속 기간이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업주들은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 보다
불법 체류자를 더 선호하거나
인력을 아예 구하지 못하는 등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주성입니다. (영상취재 노윤상)
* 이 리포트는 원주MBC에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