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올해 정기분 등록 면허세로
1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대상은 행정기관이 부여한
면허와 허가, 인가를 소지한 개인과
법인으로 사업 규모에 따라 4천 5백 원에서
2만 7천 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며
대상자는 고지서를 통해 금융기관에 내거나
가상계좌와 위택스, 전화 ARS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