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46억 원을 횡령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직 팀장,
47살 최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 사이
공단 전산망을 조작해 18차례에 걸쳐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후에는 필리핀으로 도피했다가
1년 4개월만인 지난해 1월 마닐라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거액을 횡령해
죄질과 수법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