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육성법 본회의 통과, 지역인재 35% 이상 채용해야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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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육성법 본회의 통과, 지역인재 35% 이상 채용해야


 지방대 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이외 공공기관이 채용을 할 경우,

35% 이상의 인원을 지역 인재로 채용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공공기관과 3백명 이상 기업의 경우

채용 인원의 일정 부분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었지만 

많은 공공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는 형편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지역 인재의 취업 가능성과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수도권 초집중화 문제를

해결할 단초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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