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지난달 25일부터 사흘간
6개 권역별로 시군 합동 단속을 벌여
482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영치 예고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체납액 5,2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되돌려주고,
생계 유지 목적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면
영치를 일시 해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