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2일)부터
정당 현수막 게시가 제한됩니다.
춘천시는 옥외광고물법 등의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최대 2개,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곳은
최대 3개까지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표시 구간에서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 교차로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아랫부분의 높이가
2.5cm 이상이 돼야 하고,
현수막 규격도 10제곱미터 이내,
글자 수는 세로 크기가 적어도 5cm가
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