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게시 제한.. 읍면동별 최대 2개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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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남북

정당현수막 게시 제한.. 읍면동별 최대 2개


 내일(12일)부터 

정당 현수막 게시가 제한됩니다. 


 춘천시는 옥외광고물법 등의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최대 2개,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곳은 

최대 3개까지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표시 구간에서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 교차로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아랫부분의 높이가 

2.5cm 이상이 돼야 하고,

현수막 규격도 10제곱미터 이내, 

글자 수는 세로 크기가 적어도 5cm가

넘어야 합니다.

이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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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군 홍천군청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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