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총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
전국이 선거 열기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당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바로 교사와 공무원들인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기자회견이 전국에서 일제히 열렸습니다.
교사들은 현재 참정권 이외 일체의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당했다고 말합니다.
정당 가입은 물론 후원금도 낼 수 없고
후보의 선거 공약에 대한 의견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 등 때문입니다.
◀ INT ▶진수영 지부장 / 전교조 강원지부
"정당가입, 정당후원, 근무 시간외 정치 활동 등 모든 것들이 정치 활동이 금지돼 있습니다"
SNS에 정치기사를 공유하거나 좋아요를 눌렀다
징계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는 SNS에 정치기사를 공유하거나 게시글을 쓴 교사 19명은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 INT ▶최상근 지부장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릉시지부
"SNS에 좋아요, 하트 누르는 것도 불법이 되고 금지가 되고 있고요"
정당 가입 가능 나이는 현재 만 16살.
정치 못 하는 교사가
정치하는 고등학생을 가르쳐야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이지고 있다고 교사들은 말합니다.
OECD 38개 국가중 교사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 INT ▶곽경애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교사가 이제 사회 현안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으면 학생들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저는 그런 것부터 기본적으로 보장이 됐으면 좋겠다"
공무원 특히 교사의 경우
말 한마디에 학생들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활동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여전히 적지않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찬반을 떠나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논의를 이제는 공론장에 올릴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규입니다. (영상취재 : 최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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