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이 연말연시를 맞아
다음 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갖습니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고 가압류와 가처분 심문,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재판만 열립니다.
소송 당사자와 관계인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도입된 휴정 제도는
1년 중 하계와 동계, 두 차례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