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지역 농업인 육성을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귀농 정착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전입일로부터 5년이 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65살 이하 귀농인이 대상입니다.
선정되면 농업 생산기반 조성과
농업 관련 보조 사업 등으로 총사업비의 절반,
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양구군은 농업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는 농가 경영비 절감 사업도
진행한다며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