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
철원의 한 군부대에서 경계 작전을 하던
후임병에게 복싱을 알려주겠다며
샌드백 역할을 시키는 등
후임병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난을 빙자해
후임병을 폭행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면서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