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반납 막으려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원 벌금형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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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국비 반납 막으려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원 벌금형

사용하지 않은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52살 A씨에게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30일
미집행 예산 잔액을 국고에 반납해야 할 상황이 되자,
허위로 견적서로 사무용품을 산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790만 원으로 직원들의 명절 선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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