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임신부와 배우자에게
백일해 예방접종비를 지원합니다.
양구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임신 기간이 27주에서 36주 사이인 부부가
지원 대상입니다.
임신부가 백일해 예방접종을 하면
태아에게 항체가 전달돼
생후 첫 백일해 접종시기인
2개월 전까지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백일해에 걸리면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
지난해 첫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