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국회 입법 과정 참여를 지원합니다.
법제처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률안이
월평균 600건에 달한다며
일선 시군이 제때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와 주제를
사전 조사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자치단체에서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경우,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정부 부처와 국회에 보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