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지인 협박한 70대, 징역 1년 집행유예 선고받아 ::::: 기사
본문 바로가기

흉기로 지인 협박한 70대, 징역 1년 집행유예 선고받아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71살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술을 마시면서 지인과 통화를 하다 

욕설과 말다툼을 한 뒤, 지인이 있는 

기원으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과 여러 폭력 전과가 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나금동

 카톡 뉴스제보 인제군청 양구군        

 화천군 홍천군청  춘천시 

 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