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올해 귀농인의
농업 창업 비용과 주택 구입비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농업 창업 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신축·리모델링 자금은
최대 7천 500만 원입니다.
연 2% 또는 변동 대출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전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65세 이하 귀농인과
농촌지역 내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