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교육청 감사까지 맡게 되는 등
권한이 대폭 커졌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첫 감사가 이뤄졌는데,
보고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교육자치권 훼손 논란 속에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특별자치도로 지위가 격상된 강원도.
감사 권한도 커졌습니다.
도청 본청과 18개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
정기감사 대상 기관이 100개가 넘습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강원특별법 1차 개정안과 조례에 따라
교육청 감사 권한까지 갖게 됐습니다.
[ CG ] 강원도교육청 본청은 물론,
15개 교육청 직속기관과 17개 교육지원청,
여기에 학교안전공제회까지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직접 감사합니다.
교육청으로부터 5명을 파견 받았지만
44명의 인력으로는 부족해
학교 현장 감사는 '위임 감사'로 진행합니다.
[ CG ] 각각 300곳이 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160곳에 이르는 중학교는
각 교육지원청에 감사를 맡기고,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도교육청에 감사를 위임해,
감사 결과를 분기 별로 보고 받기로 했습니다.
위임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감사할 때
다시 살펴보면서 보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INT ▶ 박동주 강원도 감사위원장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정기감사 때
(학교) 감사한 거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고
감사해서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결국 교육 관련 모든 감사가
강원도 감사위원회로 향하게 되면서,
강원도교육청의 반발은 심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와 세종에 이어
특별자치도가 된 전북까지
감사위원회 권한을 교육청까지 확대하자,
강원도교육청은 "특별법 취지에 따라
감사에 협력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두 기관의 입장 정리는 마무리됐지만
의회는 여전히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2개밖에 없는 제주와는 달리
강원도는 교육지원청이 17개에 이르는 등
규모가 커서, 감사의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INT ▶ 김희철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이해를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대면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서면보고로
대체하는 것도 운용의 묘를 살리는 수 있는
방안이라 보거든요. 그래야 (도교육청이)
하부 기관이라는 느낌을 덜 받지...
본격적으로 교육청 감사에 나선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감사기간을 최대 12일로 늘리고
감사 인원도 11명으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혀,
특별자치도 체제에서
교육현장에 대한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유완 / 그래픽: 홍서아)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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