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숙희 도의원이 강원도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를
적극 홍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양 의원은 다음 달 1일부터
등록 차량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아직 잘 모르는 도민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됩니다.
도내 차량 화재는 2021년 234건에서
지난해 268건으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