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차에도 소화기 설치 의무..홍보 강화해야"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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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차에도 소화기 설치 의무..홍보 강화해야"

 양숙희 도의원이 강원도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를 

적극 홍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양 의원은 다음 달 1일부터 

등록 차량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아직 잘 모르는 도민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됩니다.


 도내 차량 화재는 2021년 234건에서 

지난해 268건으로 늘었습니다.

백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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