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간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 640여만 건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5천7백여 만 원에 팔아넘긴 24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미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많은 피해자와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고,
다른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