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 '산불 골프' KBS상대 소송 패소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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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김진태 지사 '산불 골프' KBS상대 소송 패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KBS기자를 상대로 낸 

3천만 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KBS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KBS는 지난해 4월 

김 지사가 원주와 홍천에서 산불이 나

진화작업이 한창이던 3월 31일   

골프연습장에 들르고 지인들과 

저녁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만찬은 산불 진화 후

이뤄졌고 골프연습장 방문도 산불 이전이라며

KBS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형사사건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나온 판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송미
사건사고/문화/병의원/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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