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KBS기자를 상대로 낸
3천만 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KBS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KBS는 지난해 4월
김 지사가 원주와 홍천에서 산불이 나
진화작업이 한창이던 3월 31일
골프연습장에 들르고 지인들과
저녁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만찬은 산불 진화 후
이뤄졌고 골프연습장 방문도 산불 이전이라며
KBS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형사사건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나온 판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