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비정규 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이번 총선 후보자 1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예비후보자 명함
2,300매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줬고,
해당 명함을 본인의 SNS 계정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 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