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묶는 '유보통합'의
비용 부담을 우려했습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지자체의 보육 사무를 교육청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보육경비를 제때 전출하지 않으면,
시·도교육청이 경비를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영유아 보육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에
전출 시점을 명확히하고,
미전출 가산금을 부과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