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MBC 시청자위원 공모(2013.06.27) ::::: 시청자 위원회 공지사항 ::::: 게시판 -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춘천MBC 시청자위원회

춘천MBC 시청자위원 공모(2013.06.27)

2019년 04월 02일 13시 17분 01초 5년 전

첨부파일 다운로드 Google Drive로 첨부파일 확인

수정 삭제

춘천MBC 시청자위원 공모 요강

1. 모집인원 : 춘천MBC 시청자위원 00명

2. 응모자격 : 참고사항 참조

가. 방송법 제87조, 88조에 의거 시청자위원회 추천단체의 요건에 맞는

시민⦁사회단체의 일원으로서 자격제한의 사유가 없는 자

나. 자격제한 (춘천MBC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①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②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③ 정당법에 의한 당원

④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3. 심사방법 : 서류심사

4. 서류접수 : 2013. 6. 27(목) - 7. 24(수)

5. 서류심사 : 2013. 7. 25(금) - 7. 30(수) ????지원 자격 검증

6. 최종심사 : 2013. 7월 31일까지 ????심사위원 심사

ㅇ 심사기준 : 대표성, 전문성, 활동성

7. 선정자 발표 : 2013. 8월 초 -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8. 제출서류

① 추천단체 추천서 1부 (직인날인)

② 피추천자 이력서 1부

③ 춘천MBC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의견서 1부

④ 추천단체 현황

⑤ 추천단체의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법인이 아닌 경우 추천단체의 정관)

※ 양식 download : www.chmbc.co.kr 시청자마당(시청자위원회/공지사항)

9. 서류제출방법 : E-mail, 팩시 또는 우편

ㅇ E-mail 주소 : hongbo@chmbc.co.kr ㅇ팩시 : 033-259-1133

ㅇ 우)200-718 춘천시 수변공원길 54 춘천문화방송(주) 기획심의팀

10. 문의전화: 시청자위원회 담당자 ☎ 033) 259∼1130

춘천MBC 시청자위원 응모 참고사항

관련 법규

(시청자위원회의 법적 근거)

▢ 방송법 제87조(시청자위원회)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③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송법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②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 요구

③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④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추천단체 및 지원자 요건

[시청자위원 추천단체]

▢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송법 시행령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4조)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변호사단체

6. 방송․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노동단체

9. 경제단체 또는 문화단체

10. 과학기술관련 단체

⟶ 위 제2호에서 제10호 규정에 의한 단체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지원자격 제한]

▢ 시청자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될 수 없다.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①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②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③ 정당법에 의한 당원

④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임기 및 주요업무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춘천MBC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 시청자위원 주요업무

ㅇ 매월 의견서 제출

ㅇ 월 1회 정례회의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