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MBC 시청자 위원회 공모 안내 (2021.07.01~2021.08.20)
2021년 07월 01일 10시 38분 57초 3년 전 | 수정시각 : 2021년 07월 01일 10시 43분 11초
춘천MBC 시청자위원회
2021년 07월 01일 10시 38분 57초 3년 전 | 수정시각 : 2021년 07월 01일 10시 43분 11초
[춘천MBC 시청자위원 공모 요강]
1. 모집인원 : 춘천MBC 시청자위원 0명
2. 모집기간 : 2020. 07. 01. (목) ~ 2021. 08. 20. (금)
3. 위원임기 : 1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4. 위촉절차 : 후보자 공모 → 위원 적격여부 심사 → 0배수 후보자 선정 → 위원 최종 선정
5. 응모자격 : 참고사항 참조
가. 방송법 제87조, 88조에 의거 시청자위원회 추천단체의 요건에 맞는
시민⦁사회단체의 일원으로서 자격제한의 사유가 없는 자
나. 자격제한 (춘천MBC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① 방송 사업에 종사하는 자
②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③ 정당법에 의한 당원
④해당방송사 및 특수관계 사업자에 종사한 지 1년 이내의 자,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6. 심사방법 : 서류심사
7. 최종심사 :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노사합의) 심사 후 위촉
ㅇ 심사기준 : 대표성, 전문성, 활동성
8. 선정자 발표 :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9. 제출서류
① 추천단체 추천서 1부 (직인날인)
② 피추천자 이력서 1부
③ 춘천MBC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의견서 1부
④ 추천단체 현황
⑤ 추천단체의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법인이 아닌 경우 추천단체의 정관)
※ 양식 download : www.chmbc.co.kr 시청자마당(시청자위원회/공지사항)
10. 서류제출방법 : E-mail 또는 우편
ㅇ E-mail 주소 : hongbo@chmbc.co.kr
ㅇ 우)24239 춘천시 삼천동 수변공원길 54 춘천문화방송(주) 경영심의국
11. 문의전화: 시청자위원회 담당자 ☎ 033) 259-1132
<춘천MBC 시청자위원 응모 참고사항>
관련 법규 (시청자위원회의 법적 근거)
▢ 방송법 제87조(시청자위원회)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③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송법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②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 요구
③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④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추천단체 및 지원자 요건
[시청자위원 추천단체]
▢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송법 시행령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4조)
① 학부모단체
② 소비자보호단체
③ 여성단체
④ 청소년 관련단체
⑤ 변호사단체
⑥ 방송,신문 등 언론 관련 시민, 학술단체
⑦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 권익단체
⑧ 노동 관련단체
⑨ 경제단체
⑩ 과학기술 관련단체
⑪ 문화단체
⑫ 인권단체 ⟶ 위 규정에 의한 단체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지원자격 제한]
▢ 시청자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될 수 없다.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① 방송 사업에 종사하는 자
②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③ 정당법에 의한 당원
④해당방송사 및 특수관계 사업자에 종사한 지 1년 이내의 자,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임기 및 주요업무
▢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춘천MBC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자격 및 임기)
▢ 시청자위원 주요업무
ㅇ 매월 의견서 제출
ㅇ 월 1회 정례회의 참석
ㅇ 연 1회 프로그램 평가상 시상
# | 제목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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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MBC 시청자위원 공모 안내(2022. 11. 4 - 12. 3) | |||
25 | 2024년 10월 시청자의견 및 민원 처리내역 공지 | 2024-11-07 09:16:25 4주 전 | |
24 | 춘천MBC 시청자위원 공모 안내 | 2024-10-28 10:50:03 1달 전 | |
23 | 2024년 9월 시청자의견 및 민원 처리 내역 공개 | 2024-10-07 09:18:14 1달 전 | |
22 | 2024년 8월 시청자 의견 및 민원 처리 내역 공지 | 2024-09-05 11:02:25 3달 전 | |
21 | 2024년 7월 시청자 의견 및 민원 처리 내역 보고 | 2024-08-05 14:51:02 4달 전 | |
20 | 2024년 6월 시청자의견 및 민원 처리 내역 안내 | 2024-07-03 09:25:32 5달 전 | |
19 | 춘천MBC 시청자위원회 신규 위원 공모 및 위촉 결과 보고 | 2024-06-27 15:22:26 5달 전 | |
18 | 2024년 5월 시청자 의견 및 민원 처리 내역 올립니다. | 2024-06-05 10:53:43 6달 전 | |
17 | 춘천MBC 시청자위원 공모 안내 (2024. 04. 30 - 05. 31) | 2024-04-29 11:34:23 7달 전 | |
16 | 춘천MBC 시청자위원 공모 안내(2022. 11. 4 - 12. 3) | 2022-11-03 14:59:30 2년 전 | |
15 | 춘천MBC 시청자위원회 위원 공모 안내 | 2022-04-20 09:59:46 2년 전 | |
14 | 춘천MBC 시청자 위원회 공모 안내 (2021.12.20~2022.01.20) | 2021-12-17 11:18:21 2년 전 | |
13 | 춘천MBC 시청자 위원회 공모 안내 (2021.07.01~2021.08.20) | 2021-07-01 10:38:57 3년 전 | |
12 | 춘천MBC 시청자 위원회 공모 안내 (2020.04.01~2020.12.10) | 2019-12-23 15:32:07 4년 전 | |
11 | 2019년 1월 시청자위원 신규 위촉(2019.01.23) | 2019-04-02 13:21:18 5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