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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MBC 시청자위원회

춘천MBC 시청자위원 공모 안내

2024년 10월 28일 10시 50분 03초 3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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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MBC 시청자위원 공모 안내

[모집 요강]

1. 모집 인원 : 춘천MBC 시청자위원 0명

2. 모집 기간 : 2024년 10월 29일 ~ 2024년 12월 29일

3. 위원 임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4. 위촉 절차 : 후보자 공모 → 위원 적격여부 심사 → 0배수 후보자 선정 →

             위원 최종 선정

5. 응모 자격 : 참고사항 참조

  가. 방송법 제87조, 88조에 의거 시청자위원회 추천단체의 요건에 맞는 시민⦁사회단체의 일원으로서 자격제한의 사유가 없는 자

  나. 자격 제한 (춘천MBC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① 방송 사업에 종사하는 자

     ②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③ 정당법에 의한 당원

     ④ 해당 방송사 및 특수관계 사업자에 종사한 지 1년 이내의 자,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

       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6. 심사 방법 : 서류 심사

7. 최종 심사 : 춘천MBC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노사 합의) 심사 후 위촉

8. 선정자 발표 :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9. 제출서류

   ① 추천단체 추천서 1부 (직인 날인)

   ② 피추천자 이력서 1부

   ③ 추천단체 현황

  ★ 양식 download : www.chmbc.co.kr 시청자마당(시청자위원회/공지사항)

10. 서류 제출 방법 : E-mail 또는 우편

  ㅇ E-mail 주소 : mbc05@chmbc.co.kr

  ㅇ 우)24239 춘천시 수변공원길 54 춘천문화방송(주) 경영심의국

11. 기타 문의 : 시청자위원회 담당자 ☎ 033) 259-1371

※ 춘천MBC 시청자위원 응모 참고사항

■ 관련 법규 (시청자위원회의 법적 근거)

 ▢ 방송법 제87조(시청자위원회)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③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송법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②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 요구

     ③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④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 추천단체 및 지원자 요건

 ▢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송법 시행령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4조)

    ① 학부모단체 ② 소비자보호단체 ③ 여성단체 ④ 청소년 관련단체

    ⑤ 변호사단체 ⑥ 방송,신문 등 언론 관련 시민, 학술단체

    ⑦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 권익단체 ⑧ 노동 관련단체 ⑨ 경제단체

    ⑩ 과학기술 관련단체 ⑪ 문화단체 ⑫ 인권단체

     ⟶ 위 규정에 의한 단체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