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위원회-운영규정 :::::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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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MBC 시청자위원회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 제87조 및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춘천문화방송 시청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과 직무)

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자체심의 규정 및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 요구

3. 프로그램 발전과 관련된 제반 건의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제3조(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 간사는 심의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4조(후보자 공모)

1. 후보자 공모는 위원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시행한다.

2. 후보자 공모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고지하고, 방송자막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한다.

3.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모 고지 시에는 제출서류(지원서, 추천단체, 추천서), 접수방법, 모집인원, 모집기간, 위촉절차, 위원 결격사유, 위원의 임기 및 연임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후보자 추천)

1.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의 시청자위원 추천단체가 후보자를 고루 추천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노력한다.

2. 후보자 공모결과 후보자 추천이 없는 분야가 있을 경우 해당 분야의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3. 추천단체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을 경우 추천사유가 포함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위원 결격 사유)

1.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가. 방송 사업에 종사하는 자

    나.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다. 정당법에 의한 당원

    라.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7조(후보자 선정)

후보자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방송에 대한 전문성, 연령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 추천분야 및 추천위원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일정 배수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제8조(위원 선정 및 선정위원회 구성)

1.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노사합의로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2.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은 회사 측 경영심의국장, 편성제작국장, 보도국장과 노동조합 측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으로 한다.

3. 위원은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고 사장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4. 위원 선정 시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5. 위원 선정 후 선정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촉과정 및 공모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개인정보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 시 정해진 임기는 위촉 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2.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달 정기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후임위원을 선정,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10명 이상이고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운영)

1.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다. 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집 7일 전에 위원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 또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 조치 결과를 차기 회의에서 보고한다.

5. 위원회 회의내용을 시청자와 내부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위원의 발언내용, 방송사의 답변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한다)

6. 시청자가 위원회 관련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7. 월간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은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2조(수당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자료 수집비 및 자문을 위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외공표)

이 규정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제3조(품위유지)

시청자위원이 시청자위원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사안이 발생할 시 시청자위원선정위원에서 해촉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