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하반기 춘천MBC 시청자위원 공모(2014.11.26) ::::: 시청자 위원회 공지사항 ::::: 게시판 -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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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MBC 시청자위원회

2014 하반기 춘천MBC 시청자위원 공모(2014.11.26)

2019년 04월 02일 13시 18분 17초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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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MBC 시청자위원 공모 요강

1. 모집인원 : 춘천MBC 시청자위원 0명

2. 응모자격 : 아래 참고사항 참조

  가. 방송법 제87조, 88조에 의거 시청자위원회 추천단체의 요건에 맞는

      시민⦁사회단체의 일원으로서 자격제한의 사유가 없는 자

  나. 자격제한 (춘천MBC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①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②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③ 정당법에 의한 당원

     ④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3. 심사방법 : 서류심사

4. 서류접수 : 2014. 12. 8(월) - 12. 19(금)

5. 서류심사 : 2014. 12. 22(월) -12. 26(금) ????지원 자격 검증

6. 최종심사 : 2014. 12월 30(화)까지 ????심사위원 심사

  ㅇ 심사기준 : 대표성, 전문성, 활동성

7. 선정자 발표 : 2014. 12월 31일 -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8. 제출서류

   ① 추천단체 추천서 1부 (직인날인)

   ② 피추천자 이력서 1부

   ③ 춘천MBC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의견서 1부

   ④ 추천단체 현황

   ⑤ 추천단체의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법인이 아닌 경우 추천단체의 정관)

    ※ 양식 download : www.chmbc.co.kr 시청자마당(시청자위원회/공지사항)

9. 서류제출방법 : E-mail 또는 우편

  ㅇ E-mail 주소 : hongbo@chmbc.co.kr

  ㅇ 우)200-718 춘천시 삼천동 수변공원길 54 춘천문화방송(주) 경영심의국

10. 문의전화: 시청자위원회 담당자 ☎ 033) 259∼1131

춘천MBC 시청자위원 응모 참고사항

관련 법규 (시청자위원회의 법적 근거)

 ▢ 방송법 제87조(시청자위원회)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③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송법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②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 요구

     ③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④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추천단체 및 지원자 요건

[시청자위원 추천단체]

 ▢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송법 시행령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4조)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변호사단체

   6. 방송․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노동단체

   9. 경제단체 또는 문화단체

   10. 과학기술관련 단체

  ⟶ 위 제2호에서 제10호 규정에 의한 단체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지원자격 제한]

 ▢ 시청자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될 수 없다.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①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②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③ 정당법에 의한 당원

     ④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임기 및 주요업무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춘천MBC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자격 및 임기)

 ▢ 시청자위원 주요업무

   ㅇ 매월 의견서 제출

   ㅇ 월 1회 정례회의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