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7월
경북 경주에서부터 홍천까지 약 300km가량
택시를 타고 요금 40만 원을 내지 않고,
요금을 달라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절도죄를 저지른 뒤
누범 기간이었던 피고인이 또 다시 범행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