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져
숨진 지 8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학대치사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중대장에게 징역 5년,
부중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얼차려를 지시했던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탄 호송 차량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사건 8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
재판부는 중대장 강 모 씨에게 징역 5년,
부중대장 남 모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으로 떠오른
학대치사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군기 훈련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지시했고,
이런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은
개인적 피해는 물론이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입대한지 9일된
21살 박태인 훈련병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사인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앞서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량이 낮다는 유가족의 요청 등을 참고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 박태인 훈련병 유가족
9일 만에, 10일 만에 사망한 자식의 어미로서 저 사람들이 500년 형을 받은 들 적다고 하겠습니까. 5년을 (선고)한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족 은 또, 징역 5년, 3년으로 처벌한다면
어떤 부모가 아들을 군대에 보내겠냐며,
가혹행위 하나 하나를 개별적으로 평가해
더 중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뉴스 나금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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