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자녀 학대 50대 보석 취소 재수감 ::::: 기사
본문 바로가기

춘천지검, 자녀 학대 50대 보석 취소 재수감

춘천지검은 자녀를 학대해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난 뒤 

다시 자녀에게 접근한 50대 친모를 

재수감했습니다.


이 여성은 '자녀에게 접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았지만

자녀를 찾기 위해 춘천시와 강원도교육청 등 

여러 기관 관계자를 괴롭히고 

실제 자녀가 있는 보호기관을 찾아내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신경호 교육감은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이 50대를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처음으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나금동

 카톡 뉴스제보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홍천군청  춘천시 

 

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