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전직 강원도 공무원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강원도청에서 민자개발 프로젝트 투자유치
총괄 업무를 담당했던 이 남성은 2019년 11월, 춘천 삼천유원지 관광시설 조성 사업에서
호텔 등을 짓기 위해 강원도와 모 회사가
협의하고 있다는 허위 공문서를 만든 뒤
도지사 직인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파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