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회의원이
외국인 인적 정보 수집과
관리 체계 통일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성명과 외국인 등록번호 등 인적 정보 체계를
국내 기관에서 통일하도록 하고,
수사와 과세를 위해
외국인 정보가 필요하면
법무부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 의원은 법안이 개정되면
체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