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아동 학대 혐의 6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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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아동 학대 혐의 6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6월 인지 발달 교육을 받던 자폐 아동이 울며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입을 막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공부방 운영자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이러한 학대를 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피해 아동 부모와 

다른 장애 아동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참여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로 평결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나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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