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에서 과속 주행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강원경찰청 암행순찰팀은
지난달 29일 홍천군 남면 44번 국도에서
205km 속도로 달린 30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10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해당 도로의 최고 속도는 80km로,
운전자는 오토바이 시험 주행을 하기 위해
과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