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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기간, 학원을 고리로 한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학원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선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강원도가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어서인지, 참여율 저조로 이어질까 우려됩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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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PCR 이동 검사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종사자 만 6백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처음 이뤄지는 진단검사여서인지, 검사를 받으려는 학원 종사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강도높게 추진됩니다.
여름방학이 끝날 때까지 2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거나, 명령 위반으로 감염될 경우 치료비 등 모든 비용을 물게 됩니다.
학원 종사자들은 일단 한 번은 검사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INT▶ 박안수 /수학 강사
"행정명령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니까, 벌금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는 받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왔어요."
이렇게 행정명령까지 내려졌지만, 이동검사 참여율은 아직 저조합니다.
학원 운전기사와 청소원 등이 교육청 등록 시스템에서 빠져있긴 하지만, 춘천은 10%를 겨우 넘겼고, 동해는 37%, 강릉은 절반 정도가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강원도학원연합회는 행정명령이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 지나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박문영 /강원도학원연합회장
"(학원이) 코로나19 발생의 진원지처럼 받아들여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PCR 검사를 하겠다고 (강원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방학 기간 학원 종사자 선제검사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전 태권도장 관련 확진자가 2백 명을 넘었고, 강원도에서도 지난해 12월 춘천지역 학원에 이어, 최근 삼척에서도 개인과외 교습소 집단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INT▶ 박동주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지역에 전파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전파가 되고 지역에 감염이 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방역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는 8월 2일까지 진행하는 1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올 경우, 선제검사를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유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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