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회의원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을 막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
일부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정해 신청하면
피해자의 출입국 내역과 국내거소신고 등
사실 증명의 발급과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 의원은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2차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